▷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지난 3월 30일부터 직업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기 어려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최초 2년 이하, 필요시 1년 이하의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 그 기간 중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한다.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이번 달부터 지휘관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연 우수부대를 선정, 표창ㆍ포상을 하고 있다. 정신전력교육에 금연 관련 교육도 반영했다. 개별 장병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치료제 처방사업을 신설하고, 금연상담 클리닉도 확대했다. 부대 내 흡연구역 지정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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