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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지고 유통기한 표시 안한 계란 유통
- 식약처, 계란 불법 유통한 농장ㆍ식당 등 적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깨지거나 유통기한 무표시 계란을 유통ㆍ판매한 농장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함안농원(경남 함안군 소재)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대송식당(경남 하동군 소재)은 함안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직접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했다. 함안계란도매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또 오란다농장(충북 진천군 소재)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성계란(충북 음성군 소재)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했다. 하나로베이커리(충북 음성군 소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계란껍질에는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계란과 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을 유통ㆍ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알 가공업체, 무신고 계란판매상이나 저가 제품 취급업소,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깨진 계란ㆍ곰팡이 핀 계란 등 불량계란의 유통ㆍ사용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여부, 계란 포장ㆍ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ㆍ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전화, 인터넷(http://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게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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