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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무원 연공서열 파괴..근무기간 적어도 근무성적 좋으면 승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직 문화가 보수적인 편인 군무원의 연공서열이 파괴된다. 근무기간이 적더라도 근무성적이 좋으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이란 신분상 민간인으로서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말한다.

국방부는 군무원 승진 후보자를 선정할 때 근무기간 등을 따지는 경력 평점의 반영 비율은 낮추고 근무성적 평점의 비율은 높이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30%인 경력 평점의 반영 비율이 10%로 하향 조정되고, 근무성적 평점 반영 비율은 60%에서 80%로 높아진다.

교육훈련성적 반영 비율은 10%로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군무원 승진 후보자 선정에서는 경력 평점 30%, 근무성적 평점 60%, 교육훈련성적 평점 10%였지만, 앞으로 경력 평점 10%, 근무성적 평점 80%, 교육훈련성적 10%로 파격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공서열 타파와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통해 부대 기여도가 높은 우수하고 성실한 근무자가 승진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4급 이하 일반 군무원과 기능 군무원에 대한 평가를 1년에 1차례 실시하던 것을 1년에 2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를 1년에 1차례 할 때는 매년 4월 30일에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4월30일과 10월31일 등 2회에 거쳐 하게 된다.

이는 연중 균형된 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군무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성과 위주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일반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국사 과목은 앞으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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