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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전자발찌 끊고 60대 여성 살해한 김모 씨 “범행 발각될까봐 살해”
- 김씨 “죽을 죄를 지었다”

- 주민들 “왜 여기 와서” 분통



[헤럴드경제=원호연ㆍ유오상 기자]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뒤 도주했던 김모(37) 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빨간 모자에 흰색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오전 9시 45분께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과 살해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 있는 60대 여성의 집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살해한 과정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피해여성과 친분이 없는 사이로 성폭행과 강도를 벌이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여성을 성폭행 뒤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가 현장검증에 나섰다. 김씨는 범해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김씨는 본인의 진술과 범행과정을 비교적 담담하게 재연했다. 박동훈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은 “김씨가 이미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여기서 살해하지 않으면 범행이 발각될까봐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 이모(52ㆍ여) 씨는 “초등학교 후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살인사건이 났다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며 “여기 뒷문 담장이 너무 낮아서 어른이면 다 넘어갈 수 있다. 별 미친놈이 다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이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주민 정모(57ㆍ여) 씨는 “오늘 아침에야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아파트까지 들어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반상회에 얘기해서 CCTV보다도 경비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범행 이후에도 대전에서 부녀자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하려다가 수배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다. 전자발찌와위치추적기는 서울을 빠져나갈 당시 전지가위로 이미 끊어버렸다.

경찰은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강도살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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