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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숙인 대상 ‘공공임대사업’ 시행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ㆍ알콜중독 노숙인 우선
-공공주택 1000호 달성 예정…9월 말 공고 시작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올해에도 LHㆍSH 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활용, ‘공공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 30%의 저렴한 보증금, 월세를 받고 최대 20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노숙인ㆍ쪽방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0호, 1600여명에 쉼터를 제공했던 사업은 올해 1000호 공급을 달성한다.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한 장소. 해당 공간은 중랑구 소재 주택.

이번엔 노숙인 가운데서도 지속 관리가 필요한 여성 정실질환 노숙인ㆍ알콜중독 노숙인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이들에게 ‘지원주택’을 제공, 주거와 함께 생활관리도 함께 할 예정이다.

지원주택은 취약계층들이 싼 가격으로 영구ㆍ독립적 상태로 지낼 수 있게 시가 마련한 공간이다. 해당 주택 입주자들에겐 재활상담 등의 관리 서비스도 지속 지원된다.

시는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에겐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12~15㎡ 원룸형)를,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에겐 SH공사 소규모 원룸형 20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구역엔 ‘사례관리자’를 배치, 이들의 자립을 독려한다.

관리자들은 임대주택 노숙인들을 방문ㆍ전화로 접촉, 이들 건강과 관리비 체납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는 이번 해부터 ‘사례관리자’ 또한 확대 운영해 노숙인들의 빠른 재활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정신건강팀, 종합지원센터, 재활ㆍ자활시설 등 노숙인 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입주 대상자 중 월세 납입이 어려운 노숙인에겐 시가 금액을 짧은 기간 대신 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를 스스로 희망하는 노숙인ㆍ쪽방거주민들 또한 직접 신청서를 작성, 동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저축액, 자립도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올 하반기 공고는 9월 말로 준비돼 있다.

한편 시는 거주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사업, 노숙인 대상 ‘저축왕’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더 많은 노숙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입주 후 사례관리 지원도 강화해 자립의지를 가진 노숙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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