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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檢,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사 첫 구속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혐의
-검찰, 독일 본사 지시정황 진술 확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24일 구속했다. 검찰이 폴크스바겐 수사에 착수한 이후 회사 관계자를 구속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윤 씨에게는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씨는 폴크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13일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제출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조작해 인증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부품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다른 부품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도 이같은 정황이 담긴 본사 이메일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조작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oze@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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