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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대법, 무죄 취지로 재판 다시 받아라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방산업체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의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23일 옛 STX그룹 계열사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장의 장남 정모(38) 씨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61) 씨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요트회사의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남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에게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형량을 대폭 줄여, 정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장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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