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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홍만표 변호사 징계개시 절차 착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51)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변호사 홍만표(57) 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회장 하창우)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대한변협은 선임계를 내지않고 ’몰래변론‘을 하거나 판검사와의 연고관계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홍만표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20일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도록 명시돼있다.

징계 사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한변협은 영구제명이나 제명, 3년이하 정직이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변협관계자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할 예정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두 건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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