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변협은 선임계를 내지않고 ’몰래변론‘을 하거나 판검사와의 연고관계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홍만표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20일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도록 명시돼있다.
징계 사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한변협은 영구제명이나 제명, 3년이하 정직이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변협관계자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할 예정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두 건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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