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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맹희회장 혼외자…이재현씨에 손배소
아버지 장례식 참석 막아
정신적 피해봤다 소송제기



CJ그룹 명예회장 고(故) 이맹희 씨의 혼외자(A 씨)가 이복형제인 CJ그룹 회장 이재현(56) 씨 삼남매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CJ 측이 지난해 8월 열린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자신과 아들의 참석을 막아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A 씨 측은 추후 장례방해 혐의로 이재현 씨 삼남매를 형사고소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 이수영)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 씨가 이재현 씨 삼남매 등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는 이복형제인 이재현(CJ그룹 회장) 씨, 이미경(CJ그룹 부회장) 씨, 이재환(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씨,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과 CJ그룹이다. A 씨 측은 “이 명예회장이 돌아가신 뒤 A 씨의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며 “이후 A 씨가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장례가 끝날 때까지 CJ 측의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를 비롯한 CJ 측은 A 씨와 자녀가 문상을 하지 못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씨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동거하던 신인 여배우 B 씨와의 사이에서 1964년 A 씨를 낳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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