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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가 형제 소송전, 법원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패소 결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금호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부실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정운)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0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사들여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금호그룹 계열사 8곳은 지난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당시 해당 회사들의 CP를 사들여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박찬구 회장 측은 “박삼구 회장이 계열사 지원을 반대하는 동생을 해임한 뒤 금호산업 어음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CP매입은 금호석유화학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다”고 맞섰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건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호’ 명칭과 로고의 상표권 지분 이전을 둘러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의 항소심 소송은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1심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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