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이 자신에 대해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SBS funE는 보도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피고들의 형사 처벌 정도, 댓글 작성경위 및 내용, 모욕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고 1명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가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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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원석은 모욕 혐의로 네티즌 수백 명을 형사 고소했으며, 해당 네티즌의 상당수가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자,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조원석은 “해당 댓글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로 계약 논의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에도 출연하지 못했다”며 피고 당 150만 원씩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당시 조원석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과 합의해 불기소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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