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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숨은 세금찾기…13억3400만원 추가징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사업장 전수조사를 시행, 세금 탈루 338개소 사업장을 적발해 주민세 13억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추징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는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재정 확보를 위해 약 8개월 간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와 건강보험공단ㆍ국세청 자료를 참고한 ’특별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종업원 50인을 넘는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소로, 구는 서면과 현장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구(舊) 지방세법 제84조는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 주민세 종업원분을 스스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해당 세법을 기간에 맞춰 적용했을 때 상당수 사업소가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삼성동 소재 B 회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억5000만원 추징금을 냈다. 일원동 소재 H 회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보ㆍ감시 요원을 종업원 명단에서 뺀 정황이 확인 돼 4200만원을 납부했다.

이정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의 인식이 부족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납세자의 정확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치고, 누락분은 철저히 사후관리해 세금 탈루를 막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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