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BM, KT 등을 거친 정 전 대표는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2014년 5월 보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회사측은 정 전 대표를 상근 고문으로 위촉하며 경영 참여를 요청했으나 정 전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2014년 9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직에서 해임된 정 전 대표는 “사측의 처우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정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태수 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사로서의 직무수행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5월13일 2심 판결을 통해 “정태수 전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정 전 대표와 회사 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므로 이사직 해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