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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2ㆍ3ㆍ4번째 피소 내용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번째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측이 나머지 세 명의 고소 여성들의 고소사실 확인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와 박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으로부터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4번째 여성들이 낸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내부검토를 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해 회신기간 내에 박씨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 서면이나 구두로 간단한 고소 이유 등을 알려준다.

박씨 측은 이미 첫번째 고소 여성을 맞고소할 때 나머지 세 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무고 등의 혐의로 조만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박씨 측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2∼4번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 작성에 참고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씨와 소속사는 자신을 처음으로 고소한 A씨를 20일 경찰에 맞고소했고, 같은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가 경찰서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백 대표는 경찰에 A씨 측이 거액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백 대표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등 참고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더불어, 함께 고소당한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씨를 차례로 불러 고소를 빌미로 박씨 소속사에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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