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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대 ‘마이바흐’ 수리비 소송…대법, 수입업체가 배상해야
-5억3000만원짜리 마이바흐 승용차, 주행중 갑자기 멈춰

-11개월 수리기간 동안 같은차 빌려 탄 값 등 5억7000만원 배상 요구 소송

-대법, 차량 수리비만 배상하라는 판결 깨고, 대차료 등 배상해야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를 샀는데 차량 결함으로 1년 가까이 운행을 못하게 됐다. 차량 소유주는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빌려 사용했고,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 승용차 가치는 하락했다. 이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은 차량 소유주와 수입업체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차량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건설업체 G사가 자동차 수입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완전물 급부 등 청구소송)에서 차량 수리비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렌터카 사용비용 등 손해 일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G 사는 지난 2007년 9월 5억3000만 원을 주고 2008년식 마이바흐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2009년 7월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G사 대표인 김 씨는 수입업체에 차량 결함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사고 조사를 위해 승용차를 독일 본사에 보냈고, 그해 9월 외부업체가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서 배선 손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 S사와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 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수리 기간은 더 지연됐다. 결국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는 2010년 1월과 2월 각각 4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배선 부분 수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결국 승용차 결함 수리가 마무리되는 2010년 6월까지 걸린 기간은 11개월이나 됐다. 


5억원대 수리비 소송을 벌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바이바흐 승용차.

G사는 수리 기간 수입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료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는 하루 대차료만 160만 원이어서 G 사가 청구한 금액은 차량 구입 가격보다도 많은 5억7000만원이나 됐다.

1심은 대차료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벤츠S 클래스를 대신 쓰라는 제안을 G사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간 차를 몰지 않아 교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금액은 9400여 만원이었다.

2심은 하지만 G 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품질 보증서에 대차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다.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도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차량 인수 당시부터 발생한 연료통 소음에 대해 460여 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S 사가 대차료와 교환 가치 하락에 대한 적정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차료에 대한 면책 약관은 품질보증약정에 따라 차량 판매 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에 대한 규정으로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넘어선 이런 경우까지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교환 가치가 하락한 것도 심리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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