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떴다방ㆍ다운계약 집중점검 개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떴다방(무등록중개업소)과 다운계약서 등 각종 불법행위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곳과 지방 1곳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며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 견본주택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분양이 한창이던 2014년 12월 견본주택 부지 모습. 방문객들과 떴다방 업자 등이 뒤엉켜 혼잡이 극에 달했다. [헤럴드경제DB]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권 거래가 많은 수도권 신도시 등의 거래지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 달에 한 차례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앞으론 분양권에 붙은 웃돈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곳과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매일 거래상황을 들여다본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정밀조사를 맡긴다.

지자체에 매달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에겐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거래 당사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는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