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8범…범행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A(60·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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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를 살해하고서 이튿날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방으로도주, 그 다음 날 밤 날치기 범행을 하다 자신을 추적 중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전과 18범인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자발찌 착용자로, 영등포와 용산 등을 떠돌다 서초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약 두 달 전부터 부동산 투자 설명 관련 일을 하다가 지난달 A씨를 알게 됐다.
숨진 A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자녀는 없고 교육 관련 일을 해온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16일 오후 1시45분께 A씨의 아파트로 갔다. 외출 중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45분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6시12분께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김씨는 A씨의 통장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함께 갖고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17일 다른 차량을 빌린 뒤 서초IC 인근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로변 화단에 버린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
그는 다음날 대전에서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마침 자신을 추적 중이던 경찰에 같은날 오후 10시께 붙잡혔고, 19일 서울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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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살인 행각은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김씨 뒤를 쫓던 경찰이 김씨가 이 아파트에 14∼16일 3차례 나 방문한 것을 의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소재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연락이 안 되던 A씨 집 문을 19일 오후 1시께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 안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알몸 상태로 안방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었으며,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찔리거나 목이 졸린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입과 코를 손으로 수 분간 눌러 A씨를 질식시켰다고 털어놨다.
부검의는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 김씨 진술의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결과 아파트에서 나온 김씨는 주차된 차량을 보고 누군가 A씨를 찾아갈 것을 우려, A씨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차례로 몰아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옮겼다. A씨의 차량을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계속 조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성폭행 여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과 특수절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후 강도살인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