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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 특권 폐지” 與 수장 연설에 野 법안 발의, 특권 놓기 향방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오랜만에 여야의 의견이 일치됐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분에서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면책ㆍ불체포 특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연설하자 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로 화답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런 ‘특권 내려놓기’ 실천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불발로 그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처리 여부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은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했다. 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과거 독재시대 부당한 탄압에 맞선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과의 삶에서 유리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들의 아픔, 아우성에 다가설 수가 없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피의사실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말해 국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자체보다는 처리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며 “다만,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가 크므로 이번 국회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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