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민정경찰 운영 전에 북한에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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