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국민 권익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했다.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하는 한편 김영란 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7월초 발표 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남 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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