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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뇌출혈로 쓰러진 중국집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야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중국집 주방장 박모 씨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집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 2014년 9월 식당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근무 중 피로를 느낀 그는 식당 홀 바닥에 누웠고, 그 상태로 깨어나지 못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다 3개월 뒤 폐렴으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낮아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족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매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하루 평균 약 12시간 30분 가량 근무했다.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음식을 조리했고, 설거지나 주방 정리도 했다. 박 씨는 별도 휴식시간 없이 주문량이 적을 때마다 주방에서 쉬거나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방장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 육체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 박 씨의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사건도 특별히 없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씨의 나이와 흡연습관 등이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박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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