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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글부글’ 끓지만 劉 복당 반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 복당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반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엔 당초 친박계 의원 10명 남짓이 모여 유 의원 복당을 뒤집을 대책을 논의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실제로 모인 인원은 4명에 그쳤다.

이날 오후 친박계 김진태, 이장우, 조원진 의원은 김태흠 의원실에서 전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가 내린 유 의원 복당 결정의 대책을 논의했다. 예상보다 적은 수다. 이는 유 의원 복당 결정이 나오고 친박계 의원들이 즉각 반발한지 하루만에 친박계 안에서도 ‘자중론’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간 안에 자중론이 나온 배경은 친박계 집단 행동의 명분도, 실리도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의 일괄 복당에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원들이 17일 오후 의원회관 김태흠 의원실에서 회동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태, 김태흠, 조원진, 이장우 의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날 모인 친박계 의원들은 혁신비대위의 유 의원 복당 결정을 뒤집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을 거론했다. 혁신비대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김희옥 위원장을 몰아붙이듯 표결로 복당을 결정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 입당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시ㆍ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의 절차나 과정을 명시한 부분은 없다. 현재 새누리당은 비상 체제로 혁신비대위가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한다. 즉 혁신비대위의 무기명 표결이라는 결정 방식을 비판할 순 있어도 정식으로 무효화시킬 방법은 찾기 힘들다.

게다가 입당 절차에 의원총회를 명시한 당헌ㆍ당규도 없다. 친박계 의원들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을 거부해도 전체 의원의 1/10이 동의하면 의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의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의총 강행 사태까지 가도 복당을 뒤집을 의결권이 없다. 오히려 친박계가 4ㆍ13 총선 패배 이후에도 계파 정치를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 한쪽에선 집단 행동을 강구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자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혁신비대위의)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혁신비대위원회의 탈당파 복당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큰 형님’이 복당 결정을 수용하자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상 다른 친박계 의원들이 극렬 집단 행동을 모색하는 건 쉽지 않다.

또 친박계로 분류되는 원유철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탈당 무소속) 7명의 일괄복당 결정은 큰 틀에서 같은 식구들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정서가 있었다”며 “더 이상 친박ㆍ비박이라는 이분법적인, 낡은 계파적인 틀을 벗어나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친박계 한선교 의원도 “(복당은)이미 결정났으니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당헌ㆍ당규 규정이 없다”며 “(유 의원의 복당을)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차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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