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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공정위의 심사기간 논란에 대해 -문기탁 성신여대 법대 교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지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가 예상보다 늦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법 규정을 남용해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의 심사기간을 가진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공정위는 자료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가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가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을 바로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30일간 1차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 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다시 30일간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60일 안에 경쟁제한성 심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두 번에 걸쳐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60일 이내에 경쟁 제한성 심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또한 미국의 경우 60일 심사의 결과는 승인 혹은 불허와 같은 단순한 조치 방향에 불과하다.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FTC와 기업결합 신고 회사가 정해진 기한 없이 협의를 하게 된다.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할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정위 또는 FTC는 충분한 자료보정을 통해 신중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심사절차의 신속성 만이 심사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결과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신중한 심사를 통해 심사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방송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동시에 복지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방송시장의 기업결합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정부의 심사결과가 나온 다음 심사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의 심사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심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사 결과를 독촉하는 것은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다. 아무쪼록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문기탁 성신여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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