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이같은 혐의(살인미수등)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따로 법정 형량이 정해져있지 않아 재량의 폭이 넓다. 살인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통상 징역 5년에서 13년 4개월 이하가 선고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했던 점, 범행으로 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렇다할 반성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엄벌을 내렸다.
다만, “김 씨가 간질 등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간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전통문화 연구 및 복원을 해온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의 주장이 북의 선전·선동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리퍼트 대사를 찌르기 전에 나눠준 유인물에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없는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됐다는 개인적 의견을 알리기 위함이지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적어도 자기 행위로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며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며 재판부가 판정할 내용이 아니다. 모두 거짓말이다”고 외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그만하라”며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추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추가적용했다.
1심은 김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과 직접 연계하지 않은 개인적인 범행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한미동맹이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한편 김 씨는 구청공무원을 폭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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