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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조사거부 엄중…과태료에 별도 과징금 부과도 가능”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우선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사건 경과를 보고한 뒤, “6월 1~2일 LG유플러스 본사 조사 당시 법적근거를 설명했으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와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라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박 국장은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사실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시정조치안에 포함해 처리해왔으나, 금번 건은 우선처리할 방침”이라며 “관련 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조사 거부 건을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별개로 구분해 처리한다는 건 이번 건과 관련해 “과태료도 붙고 (위반행위 조사 이후)별도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찬성의 뜻을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논란있었던 당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하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억측이나 오해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장 표명하고 계획 밝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지난 회의 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건의 경우 조사거부 방해 별도의 건으로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건 적절해 보인다. 법령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거치되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정황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앞서 6월 1~2일 유플러스 본사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입구부터 방통위 조사관들을 막아서는가 하면,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 국장은 “조사 당시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조사를 개시했고, 조사관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성 높이거나 책상치거나 한 것은 있지만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플러스의 당시 대응을 단순 조사 '거부'로 볼 것인지 '기피' 또는 '방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우선 방통위는 16일, 17일 중으로 사건과 관련된 유플러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서부터 받을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행위를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여러가지 오해가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며 “법령 적용과 관련해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 의견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속하게 심의의결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이번 조사거부건을 분리해서 우선처리하겠다는것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방통위의 위신과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단통법 위반 정황에 대한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해 논란을 빚었다. 사전 통보가 없었고 단독조사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권력에 대한 항명사태로 보고, 관련 대책을 고심해 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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