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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으로 연명 좀비기업 양산10년된 ‘통합도산법’ 정비론
회생절차 신청기업 급증
전문법원설치론 등 제기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매년 크게 늘면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별다른 개정 없이 시행 10년을 지나면서 채권자 보호 미흡,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기존관리인유지(DIP)제의 폐해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 점도,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대두됐다. ▶관련기사 3면

더구나 8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과 함께 산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대기업 협력사 관련 하청업체들의 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 회생절차 신청 기업 수는 2012년 803건, 2013년 835건, 2014년 873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더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며 파산을 신청한 법인도 지난해 586건으로, 전년(539건)에 비해 8.7% 증가했다.

불황에 따른 파산 및 회생신청은 느는데 이를 조기에 원활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관련 큰 방향은 결정됐으니 이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추진체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신속하고도 과감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상처나 후유증이 적고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과 제도 악용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 오랫동안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셋으로 나뉘어 있던 기업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제는 통합도산업으로 묶여 2006년 4월부터 시행됐다. 김용길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이 늦어짐으로써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양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회생절차가 지연되는 요인들이 있다”며 “기업회생 전문법원 설치, 법률상 도산절차간 연계성 부족 보완, 채권자 참여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2011년 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법인은 1000건(1024건)을 돌파한 뒤 최근까지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1199건, 2013년 1296건, 2014년 1411건, 2015년 1512건 등이다.

조문술·정진영 기자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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