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72)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구형했다.
남 회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명808 제조공장 연회장에서 피해자 이모씨(61)를 맥주잔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남 회장은 이씨가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공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남회장은 “취중에 맥주를 뿌리려고만 했다”며 “본의 아니게 손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잔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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