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선 두 척이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한국 민정 경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지속해서 자국 어민들에게 조업 때 다른 국가의 법률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루캉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중국 어민들에게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 한강하구 조업권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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