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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자치구 최초 골프연습장 식품위생 사각지대 일제 점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97곳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식품조리 및 판매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강동구보건소 담당자는 골프연습장에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현장에 나갔다. 라면을 끓여 팔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었고 영업자는 식품조리 판매행위 신고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구는 이렇게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영업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대상 영업소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유도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라면을 끓여 팔고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영업신고 대상이 되지만,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거나 가공제품을 전자렌지에 데워주는 행위는 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식품조리 판매행위 신고 범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안전 교육과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보통 야간영업을 위주로 하는 골프연습장 특성에 맞춰 오후 5시 이후에 관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과 민관 합동으로 야간 조사를 펼친다.

▲ 조리식품 판매실태 ▲ 주류 판매 형태 ▲ 부적합식품(유통기한경과 식품,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여부 ▲ 유흥접객원 고용 및 영업 여부 ▲ 기타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일 경우 15일 이내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한다. 정해진 기간 내 정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신고 영업이 계속된다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유도해 위생적 식품 판매와 소비자의 식품 안전 섭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속적인 현장지도 및 재방문 점검으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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