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관련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가가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해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끝에 2002년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을 사실상 ‘저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아울러 직원의 배우자, 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때에는 피고용인에게 유급의 입영동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입영동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 입영동행을 보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했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오빠나 형, 동생의 입영식을 지켜보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조치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역시 안 의원의 법안에 못지 아놓은 사이다법으로 평가 받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양승조 더민주 의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모두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법안도 속속 발의됐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 설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된다.
원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에 해당하는 3만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다.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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