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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직원 횡령, 1개월 내 관련 사항 재공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와 관련 “전 직원 등의 대해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고소금액 60억원)을 제출했다”고 15일 답변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3월 중순쯤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며 “전 직원 한 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사실여부가 파악되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개장전 직원 횡령 사실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주권거래를 정지했다. 조회 공시 답변이 나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5분부터 대우조선해양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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