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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침해”
- 김진국 전 한국규제학회장 “규제는 한쪽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사와 양의사 간에 논쟁이 뜨겁다.

양쪽의 입장 차가 팽팽해 쉽게 좁혀질 것 같지도 않다. 이러한 견해차는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놓고 법적으로 모호한 게 있어서다. 규제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논쟁만 거듭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국규제학회 전 회장인 김진국 배재대 기업컨설팅학과 교수의 얘기를 들었다.


규제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김 교수는 “규제의 존재 이유는 사회 내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면서도 어느 한 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매우 당연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쉽게 망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금의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2년여간 연구해 온 김 교수는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의료법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이를 둘러싼 지난한 법적 다툼이 있어 왔지만, 이 다툼은 의료기기 사용이 논리적으로 한의사에 가능하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을 뿐 실제 환자가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규정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그것이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의료기사, 한의사, 양의사 중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김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X-레이를 예를 들면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몸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을 의료기기 유형에 따라 분리ㆍ접근하면 된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체지방 측정기와 같은 웰니스 기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안압측정기와 같은 자동해석 의료기기, X-레이와 초음파와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하되.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같은 전문의료기기는 영상의학전문의만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또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의료기기에 따라 한의사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한의대 커리큘럼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한의학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에만 머물러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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