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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법·누리법 ‘새 암초’…국회 최대戰場은 기재·산자·환노위
야당의 ‘SSM규제’ 중기 상생법
여당 ‘누리과정 예산 의무화’ 등
193건 중 40여건 쟁점법안으로



오는 7월 4일 열릴 20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기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누리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서부터 여야 간 의견차이가 컸던 쟁점법안을 제외하고도, 협치를 위해 넘어야 할 암초가 추가로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 법안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초전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접수된 법안 193건 중 여야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쟁점법안은 약 40여건에 이른다.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각기 발의한 ‘중복법안’은 제외한 수치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곳은 산자위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개원 초기부터 적합업종 강화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ㆍ중기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공격적으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우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및 대기업과 지배관계를 가진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했고,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SSM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이한 점은 더민주에서 새누리당으로 둥지를 옮긴 조경태 의원 역시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SSM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냈다는 점이다. 적합업종 강화 차원에서는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면서도 유통 대기업 규제에는 보폭을 맞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 외에 백재현 더민주 의원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조정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향방이 걸린 기재위와 교문위도 6월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먼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누리과정 예산 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ㆍ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이 예산을 지자체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3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자를 ‘정부’로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이에 따라 기재위와 교문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77%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법안이 6개 이상 무더기 발의됐다.

19대 국회 말 논쟁이 재점화 된 ‘세월호 특별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 규정 및 독립성 보장, 유사 법안 3건 이상 발의)’과 ‘가습기 특별법(환노위ㆍ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 조사ㆍ판정위원회 설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권이 발의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환노위ㆍ안전관련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금지, 유사 법안 3건 이상 발의) 등도 여야 간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노동개혁 4법 등 19대 국회에서 이어져 내려온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비스법과 규제개혁법, 노동개혁 4법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모든 법안을 쏟아내 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 의장 역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준 국민의 선택에 따라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새누리당의 누리법은 말도 안 된다”고 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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