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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으론 부족”…검찰, ‘트렁크 살인’ 김일곤 1심 선고에 항소
[헤럴드경제]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가 살해하고 시신 훼손까지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일곤(48)이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심 심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가 이달 3일 김일곤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엽기적인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극형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대낮에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당시 35ㆍ여) 씨를 차량째 납치했다가 살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지난달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진술을 회피해 아직 피해자 시신도 찾지 못했다”며 김일곤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와 태도 전반을 고려했을 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일곤 본인은 선고 공판 당일 “사형을 달라”고 항의하다 법정에서 끌려나갔으나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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