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왜 내 여자친구를 강간해”…망상에 칼부림 벌인 조현병 환자, 징역 7년
[헤럴드경제]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망상에 빠져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0분께 강서구의 한 은행에 들어가 창구 직원 이모(31)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4년 말까지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원 경찰로 근무했던 황 씨는 이 씨가 자신을 험담하거나 연인을 강간했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은행 거래처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보였고, 이 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황 씨는 망상에 빠졌다.

황 씨는 은행을 그만두고서 범행 직전까지 이 씨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은행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사건 당일 집에서 술을 마시던 황 씨는 흉기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 범행하고서는 경찰에 자수했다.

정신감정 결과 황 씨는 애정ㆍ피해망상,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혼인을 앞두고 한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는 등 큰 상해를 입고 다시 피해를 볼까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벌금형 선고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조현병 치료를 위해 정해지지 않은 기간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