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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8년 구형…‘민중총궐기’ 불법 집시 주도 혐의
[헤럴드경제]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ㆍ<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 44대”라며 국가가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한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면서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ㆍ폭력 집회로 규정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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