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나포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8) 씨를 비롯해 기관사 B(50) 씨, 항해사 C(41)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8.6km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kg을 잡았다.
해경 조사결과, 중국 선원들은 지난 4월 13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2개월 가량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A 씨 등 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도주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해경에 나포돼 인천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서로 입을 맞춰 “선장은 몸이 아파 배에서 내려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검거된 선원 7명 중에 선장도 포함돼 있었다.
A 씨 등 간부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