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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송도2캠퍼스 조성사업 물거품 되나
내달까지 토지매매금 674억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인하대 송도 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토지 매매 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다시 공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하대 송도 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1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2만5000㎡(약 6만8000평)의 부지에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기술(BT)ㆍ나노기술(NT) 등 전략산업 중심의 특성화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송도 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전체 토지대금 1077억원 중 674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인하대는 전체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송도 제2캠퍼스 토지매매 계약은 성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이 토지를 다시 공매할 방침이다.

유제홍 인천시의회 시의원은 “인하대가 당초대로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인천경제청 고위 간부에게 질의하자, 이 간부는 인하대가 당초 기간 내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할 방침”이라며 “만약 계약해지가 되면, 원칙대로 전체 토지대금의 10%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다시 공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하대가 토지대금을 포함해 약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는게 불가능한 구조에서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는 이와 관련,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 미납금을 10년간 분할 납부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부지 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현행 조례에 따른 연 6%에서 연 2%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경제청이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16만5000m²)를 조성원가로 인하대에 매각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어 그 수익금으로 캠퍼스 건립비용을 충당하게 해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지 대금 분할 납부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하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도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외국어대와 인천가톨릭대는 부지 대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탓에 인천시가 인하대에 특혜를 줄 경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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