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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노동자, 밀린 급여 440만원 동전으로 받아
[헤럴드경제]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로 부터 밀린 급여를 요구했다가 440만원을 동전으로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3일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경남 한 지역의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급여 440만원을 무려 2만2802개짜리 동전으로 바꿔 지급한 일이 벌어졌다. 동전은 100원짜리 1만 7505개, 500원짜리 5297개였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A씨 등 동료 4명은 지난 9일 오후 5시20분쯤 건축업자 B씨로부터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받았다. 건축업자는 당일 동전을 여러 개 자루에 담아왔고 이를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쏟아 부었다. 건축업자는 동전을 3시간에 걸쳐 은행 지점 6곳을 돌면서 동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동전을 합숙소인 원룸에서 밤새 분류작업을 한 뒤 다음날인 10일 단골 슈퍼마켓 주인에게 지폐로 바꿔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슈퍼주인은 동전을 싣고 환전을 하려 은행을 돌았지만 쉽지 않아 결국 이날 오후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환전했다.



한국은행은 동전 439만9000만원을 환전해 5만원권과 1000원권으로 돈을 전달했으며 이주노동자들한테 칫솔과 치약세트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환전한 돈은 440만원에서 1000원이 모자랐다.

10여 년 전 한국에 온 A씨와 동료 3명은 4년 전 해당지역에서 일해 오다 지난 5월16일부터 건축업자 B씨와 급여를 주급으로 받기로 하고 일해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건축업자가 주급 미뤄왔고 약속했던 지난 7일에도 지급하지 않자 9일 건축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건축업자는 건축주가 공사대금 결제가 늦어져 노동자의 주급을 지급하지 못했고 노동자에게 잘해줬는데 일을 나오지 않아 화가 나서 동전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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