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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중 방사선 피폭 중상…업체, 치료커녕 ‘쉬쉬’
[헤럴드경제]방사선투과검사업체에서 직원의 방사능 피폭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체는 처벌과 사후 일감 축소 등이 두려워 이를 묵인하고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모씨가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입었다.

양씨는 방사선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공장 배관 설비를 살피던 중 기기에서 새어 나온 방사선에 양손이 피폭된 것이다. A업체는 그러나 처벌과 사후 일감 축소 등이 두려워 양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피폭 후 양씨의 손에는 붉은 얼룩이 생기고 부어 오르다 피부가 허는 궤양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와 알려졌다. 원안위의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원안위는 지난 5월 26일 열린 55회 원안위 회의에서 업체의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지난 10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A업체의 대표 지모씨, 방사선안전관리자 김모씨와 임모씨, 사업소장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피해자의 양손에 궤양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한데다가 사고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건 과징금이나 면허정지 정도로 끝나면 안될 위중한 사안이라 판단,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처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제출됐다.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방사선 이용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또 추가로 드러난 A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 2000만원도 부과했다. 원안위의 한 위원은 “방사선 작업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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