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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헤어져”…옛여친 승용차에 태워 시속 200㎞로 40분간 달려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휴대전화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로 허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남구에서 전 여자친구 유모(47) 씨를 자신의 TG그랜저에 태우고 시속 200㎞ 속도로 신대구고속도로 청도 톨게이트까지 운전해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속 탓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 씨는 청도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겨우 차에서 내려 허 씨를 설득한 후 허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허 씨는 이후에도 유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7일 오후 11시께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유 씨의 차량 보닛을 열고 엔진에 연결된 전기 배선을 모두 뽑았다. ‘회사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최근 두 달간 허 씨가 유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만 400건이 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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