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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막는다…CCTV 확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를 막기 위해 고정형 CC(폐쇄회로)TV 단속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43만 4330건 중 보도 위 단속은 12만2316건으로 전년대비 159%(4만5720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주차민원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주차민원 분석결과 단속요청이 2만 8789건으로 전체민원(5만6000건)의 51%를 차지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남구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를 보도블록 파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간선도로변 고정형 CCTV 157대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우선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간선도로변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 확대에 대하여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보도 위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 습관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불법주차 단속은 완화 지역인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이라도 보도 위에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라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구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실시한다.

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불법 주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구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며 “단속강화에 앞서 충분한 계도와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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