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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성남시 직원 폭행 혐의로 신고→철회
[헤럴드경제]배우 김부선(55·여)이 성남시 관계자들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면담 요청을 제지하는 성남시 관계자 천모(41)씨 등 2명으로 부터 팔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출동해 천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해 오후4시께 석방했다.


김씨도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신고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신고 2시간만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고를 철회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사 실익이 없는 만큼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6일째 무기한 단식투쟁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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