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앞으로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외에 더 받은 경우 금액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학원들이 부당하게 교습비를 올려받다 적발돼도 정작 학원생들은 환불조차 못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는 감염병이나 재해 발생 시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들이 부당하게 교습비를 올려받다 적발돼도 정작 학원생들은 환불조치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외에 더 받은 경우 금액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
또 학원,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교의 휴업 결정시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13일부터 7월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으로 학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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