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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받은 학원비 돌려줘라”…초과 징수 교습비 반환의무 신설
- 감염병 등 발생 시 학원 휴원 권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앞으로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외에 더 받은 경우 금액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학원들이 부당하게 교습비를 올려받다 적발돼도 정작 학원생들은 환불조차 못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는 감염병이나 재해 발생 시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들이 부당하게 교습비를 올려받다 적발돼도 정작 학원생들은 환불조치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외에 더 받은 경우 금액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더 받은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현재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15명의 수강생에게 월 12시간짜리 강의의 분당 교습단가를 269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333원으로 24%나 올려받다 적발됐다. 19만3680원 짜리를 23만9760원으로 4만6080원씩 올려받은 것이다. 이 학원이 학생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돈은 69만원에 이른다. 또 교습생이 2명인 한 무용학원은 38.5시간에 53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한 뒤 8시간만 가르치고 60만원을 받아 챙기다 올초 적발됐다. 교습비를 무려 4.5배나 올려받은 것이다.

또 학원,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교의 휴업 결정시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13일부터 7월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으로 학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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