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직원의 정규직 비중과 임금수준, 근무환경, 기업성장가능성 등 일자리 질을 꼼꼼히 따져 청년들의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구직자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하는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6월중 1차로 20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펼친 후 9월에 최종적으로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울시 소재 업체중 서울시,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하이서울브랜드, 강소기업 등) 또는 시 일자리정책 협약기업 등이다
심사는 기업의 우수성, 일자리 창출성과 개선 노력, 청년 채용 계획과 최근 1년간 청년층 채용 비율,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협력 등을 검토 후 결정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100만원(중소기업 고용보조금 60만원, 청년미취업자 취업장려금 4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기업당 최대 2명에게 지원한다. 대학 등과 협력해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추천해 주고, 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금,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다.
지원 후에는 ▷일자리 성장성(고용증가율) ▷경영건전성(매출액 증가율 등) ▷복지후생(자기계발 지원 등) ▷가정친화(가족의 날 시행 등) ▷여성친화(육아 휴직 등) ▷청년친화(신입사원 월평균 통상임금) ▷직장 친화(불필요한 야근, 주말근무 지양 등) 등 의 요건을 검토해 9월중 최종적으로 100개의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을 인증한다.
최종 선정된 ‘일자리 우수 강소기업’에 대해선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별 전담 ‘일자리협력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ㆍ기업애로해결ㆍ경영지원 등에 대한 밀착 관리를 해준다. 고용지원금 지원규모 확대, 판로 및 홍보지원,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4년) 등의 혜택도 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청년 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청년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우수 청년인력을 공급해 일자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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