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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 한강하구서 이틀째 불법조업 中어선 퇴거작전
“中어선 10여척, 北연안서 계속 머물러“


[헤럴드경제]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군정위)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11일에도 이틀째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차단 작전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오늘(11일) 오전 11시께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오늘은 중국어선이 북한 연안에서 우리쪽 연안으로 몰려오는것을 차단하는 시위기동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첫 퇴거작전에 따라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어선 10여 척은 북측 연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했다. 중국어선은 주로 볼음도 인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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