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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음주운전’…음주SUV 추돌로 귀갓길 일가족 참변
인천 청라 교차로서 추돌사고…3명 사망ㆍ1명 중상

[헤럴드경제] 한밤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려고 멈춰서는 승용차를 뒤따르던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해 승용차에 탄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이들 가족은 가족 모임에 참석한 뒤 귀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A(32) 씨가 운전하던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2ㆍ여) 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탔던 남편(39) 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라 3단지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추돌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A 씨의 승용차는 10여m를 튕겨져 나가 도로변 배전박스에 부딪혔다.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 보다 높은 0.122%로 나왔다. A 씨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복부 출혈이 관찰돼 수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당일 저녁 아내와 술을 마신 뒤 혼자 승용차를 몰고 근무지인 청라국제도시 내 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A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 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려고 정차하는 SM3 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던 A 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A씨의 남편과 사고를 낸 운전자인 B씨가 모두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운전자, 탑승자 조사는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가 수술을 받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회복되기를 기다린 뒤 추가로 조사해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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