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48)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 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박씨 등을 검찰까지 호송하는 과정을 공개했지만 2차 피해 등을 우려, 얼굴과 신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공모는 안 했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들은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강간‘ 혐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송치에 따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번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요 수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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