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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스캔들 9개월째]국내 보상에 닫힌 ‘입’ 열흘 뒤엔 열릴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지난해 9월 18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폴크스바겐그룹의디젤배출가스조작 사실이 밝혀진 이후 9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팔린 12만5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에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판정돼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여전히 리콜은 시작도 못되고 조작 차량을 도로를 달리며 기준치보다 높은 질소산화물을 내뿜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슈는 국내 보상 여부다. 대규모 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만 44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폴크스바겐그룹이 보상 관련 미국과 국내에서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건물 [출처=게티이미지]

일단 미국에서는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외신들은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한 문제의 디젤 차량 60만 대 중 일부를 다시 사들이고, 소비자들에게 총 10억 달러(약 1조1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소비자 1인당 5000달러 한화로 580만원 상당의 환불 조치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따랐다.

보상 등을 포함 구체적인 후속 조치 관련 최종 합의안은 오는 21일 미국 법원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이 때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남은 가운데 미국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온 뒤 국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해당 법인은 국내 보상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미국 법원 최종 합의 관련해서도 ‘함구령’을 이유로 그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에서 최종 합의문이 나오더라도 국내 법인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자꾸 미국과 국내를 엮는데 우리 측에서는 미국과 국내 상황을 완전 별개로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온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이럴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4400여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대표 변호사는 “미국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압박을 통해 배상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를 교체해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환불을 하도록 환경부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환불은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가 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리콜 중심의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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