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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조작 차량 환불 불가능…환경부 리콜 입장 재확인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폴크스바겐, 아우디 디젤 배출가스 조작차량 차주 4400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환불명령을요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냈지만,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환불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리콜이 계속해서 불발되면서 차주들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리콜 입장을 고수해 차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바른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자동차의 환불명령(돈으로 보상)이 아닌 교체명령(관련 부품이나 자동차를 개선)에 관한 규정이라고 환불에 대해 선을 그었다. 

폭스바겐코리아 한 전시장에 들어선 티구안.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유로5 엔진 장착 티구안은 기준치보다 7.6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DB]

환경부는 이 조항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개선명령)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까지 시도된 리콜을 의미한다.

입장문에서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으로도 배출가스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명령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자동차 교체명령보다는 리콜에 계속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에 나온대로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환불을 명령할 수는 없다”며 “리콜에 집중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바른 측은 즉각 반박했다. 하종선 바른 대표 변호사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린다면 문제가 된 유로5 엔진 장착 차량은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유로6 엔진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유로6 엔진 차량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법규에서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명시된 ‘자동차의 교체’의 의미를 자동차 대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 등의 조치를 통한 교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사실상 환불명령은 불가능하다고 나서 이번 청원서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환경부는 기약 없는 리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차들을 조기 회수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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